A업체, 허가량 초과 매입에 이어 성분함량 부적합 까지…관계 기관 감독 강화해야
  • ▲ 충북 청주시 오창읍의 한 야산에 음식폐기물 퇴비를 야적한 현장.ⓒ뉴데일리DB
    ▲ 충북 청주시 오창읍의 한 야산에 음식폐기물 퇴비를 야적한 현장.ⓒ뉴데일리DB

    충북 청주시 오창읍의 한 축사 소유주가 축사 인근에 700톤 가량의 음식 폐기물 퇴비를 야적하며 악취와 침출수에 대한 민원이 제기됐던 퇴비의 성분이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청주시 친환경농산과는 12일 “지난 10일 검사기관으로부터 문제의 퇴비에 대한 성분검사 결과 알칼리 함량이 미달된 것으로 통보 받았다”며 “11일 해당 제조업체에 사전처분통지를 내렸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석회저치비료’는 A업체가 음식 폐기물을 반입해 제조한 것으로 알칼리 성분 15%이상, 유기물 성분이 10%이상 포함돼야 하지만 알칼리 성분이 상당량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사전처분통지후 업체로부터 앞으로 15일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영업정지 등 합당하는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만약 A업체가 이의 제기를 한다면 검사기관에서 다시 검사를 진행해야하는 과정도 남아있다.

    이번 성분 검사에 사용된 시료는 지난달 27일 A업체가 진천군 초평면 등에 판매한 퇴비에서 채취했으며 분석은 대전소재 전문 검사기관서 시행했다.

    당시 A업체는 진천군 초평면을 비롯해 문제가 된 청주 오창읍, 증평군, 괴산군 등지에 대량으로 판매했으며 퇴비를 야적한 곳마다 악취와 침출수로 인한 주민 민원이 빗발쳐 관계당국에서 성분검사까지 나서게 됐다.

    앞서 A업체는 일일 매입량 초과 등으로 ‘처분사전통지’를 받고 현재 의견수렴 기간 중이어서 이번에 불거진 퇴비 성분 부적합까지 겹치게 됐다.

    이로인해 당시 판매된 퇴비에 대한 환수 조치 등 원상복구는 물론 관계기관의 허술한 관리 감독도 문제로 제기됐다.

    한편 퇴비 야적으로 인한 악취와 침출수로 인해 민원이 제기된 청주 오창의 한 야산은 B씨가 1993년부터 2020년까지 산림청으로부터 목축용으로 임대해 사용해 왔다.

    산림청 또한 이번 퇴비 야적 민원으로 인해 현장 방문을 거친 후 음식 폐기물 퇴비를 수백톤 야적한 것은 부적합하다는 판단으로 ‘국유지외 반출’ 시정 명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으며 퇴비 성분이 부적합 것으로 최종 판명되면 그에 상응한 조치를 내릴 전망이다.

    국유지에 대한 임대는 사용 목적에 부합해야 하며 용도 이외 사용이나 형질변경 등이 적발됐을 경우 관계법에 따라 ‘청문’ 등 절차를 거쳐 원상복구 후 환수 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