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지난 유료도로 통행료 지방자치단체 수입으로 잡아야
  • ▲ 제천시청 권환 주무관.ⓒ제천시
    ▲ 제천시청 권환 주무관.ⓒ제천시

    지방공무원 2년차 새내기 세무직 공무원이 지방세 확보를 위한 지방재정 연찬회에서 ‘고속도로 통행요금에 대한 지방세 과세방안’을 발표해 주목을 받고 있다.

    주인공은 충북 제천시 세정과 권환 주무관.

    권 주무관은 지난 21∼22일 충북도 주관으로 영동에서 열린 지방세정 연찬회 연구과제 발표에서 ‘고속도로 통행료에 지방소비세 부과하자’는 파격적인 내용을 발표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그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고속도로 31개 노선(3817㎞)을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요금에 대한 지방세 부과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권 주무관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31개 노선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와 동법시행령 제106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하지만 민자고속도로(재원별) 11개 노선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어 이중 11%가 지방소비세로 해당 지자체에 교부되고 있다.

    유료도로인 관리도로 24개 구간도 지자체 등의 수입이 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가 1년에 벌어들이는 통행료는 2014년 기준 3조4699억원에 이른다.

    권 주문관은 이번 발표에서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과 공기업 민영화 추진방향 등 정책 변화 방향에 따른 통행료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범위에서 제외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속도로 통행료에 부과된 10%의 부가가치세 중 11%를 지방소비세로 교부되면 어려운 지방재정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주무관은 “유료도로법과 시행령(수납기간과 귀속)은 30년의 범위 안에서 통행료의 수납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30년이 초과된 유료도로 통행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세외수입)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제1안으로 유로도로법 시행령 제10조(통행료의 수납기간 등) 제1항을 개정해 30년이 초과된 유로도로의 통행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제2안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11호 항을 삭제해 한국도로공사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금 형태로 지급되는 지방소비세를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제3안으로는 지방세법을 개정해 지방세의 독립세목으로 통행세를 신설해 과세하는 방안도 내놨다.
     
    권환 주무관은 오는 5월 30∼6월 1일 제주도에서 열리는 행정자치부 주관 지방세발전포럼에 충북 대표로 참석해 ‘고속도로 통행료 지방소비세부과’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