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는 시민의 일상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는 생활 속 규제를 개선하고자 2월 15일부터 3월 18일까지 시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모대상은 ▲생애주기별 과제(출생, 육아, 취업, 노인생활 등), ▲생활환경 불편과제(대중교통, 자동차, 의료, 소음, 생활체육 등), ▲소상공인․창업․기업애로 분야 등으로 시민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생활 속 불편 규제가 해당이 된다. 

    응모는 대전시민이나 대전 소재 기업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대전시청 홈페이지(행정정보→시정뉴스→시정소식)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이메일, 우편, 팩스, 직접 방문을 통해 기한 내 접수하면 된다.

    응모된 제안은 심사를 거쳐 우수 과제 15건을 선정하고 건별 20만 원씩 시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이 중 중앙 법령 개선과제는 행정자치부에 제출되어 전국 경선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 표창과 부상이 주어질 예정이다.

    선정된 대전시 소관 개선과제는 조례 등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중앙과제는 관련 부처에서 검토와 토론회 등을 통해 법령 개정으로 국민 생활 개선에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대전광역시 관계자는 “생활 곳곳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점을 시민과 기업이 함께 발굴하고 개선함으로써 대전 시민의 행복이 더 한층 키워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계층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시 법무담당관실 (270-3431~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