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로고 ⓒ충북선관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로고 ⓒ충북선관위

    오는 4월13일 치러지는 20대 총선이 6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 행사 참석이나 선거대책기구 등의 방문이 제한된다.

    또한 이 기간동안 각 정당과 후보자는 그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오는 13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다만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누구든지 오는 13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한 가능하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무원의 중립의무 및 선거관여금지 안내’ 책자를 제작해 도내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부고 소속 공무원과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며 공직선거법에서는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문의하는 등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