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는 올해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주택 개량, 빈집 정비, 슬레이트 처리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한다. 

    주택 개량 사업은 농촌지역에 본인 소유의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 주민, 농촌에 사는 무주택자뿐 아니라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로 도시지역에 이미 주택을 소유한 자도 대상이 된다.

    주택신축 시 사업실적이 확인되면 농협을 통해 최대 2억원까지(증축, 리모델링은 최대 1억원 이내) 연리 2%로 융자 지원한다. 

    세종시는 2015년 75동을 선정하여 지원했으나, 2016년 사업량을 늘려 118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빈집 정비 사업은 1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농촌 주택과 건축물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빈집 정비 시 동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올해 총 50동을 지원한다.

    슬레이트 처리 사업은 슬레이트 철거 시 가구당 최대 336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에 100동을 대상으로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