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는 2016년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수행기관을 공모한다고 9일 밝혔다.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은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 제약으로 교육기회를 갖지 못한 여성장애인들에게 역량강화를 통해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이다. 

    수행기관은 1개소를 선정하게 되며, 공모자격은 민법 제32(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거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해 설치된 단체로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가 대전광역시에 소재하여야 하며 주사무실과 상근직원이 없는 단순 친목 단체는 지원 할 수 없다. 

    접수기간은 2.11~12일 이틀간이며 제출서류는 기관소개서, 사업계획요약서 및 사업계획서, 2013~2015년 연도별 교육사업 추진실적을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과로 제출하면 되고,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단체는 연 사업비로 4500만원을 지원받는다.

    이인기 장애인복지과장은장애인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단체들이 많이 지원해서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확대 및 삶의 질이 윤택해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