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충주시는 2월 1일부터 4월 29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충주사무소에서 직불제 신청을 접수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농가편의를 위해 신청기간을 지난해보다 한 달 앞당기고 직불제 신청 서식을 통일했다.

    ‘밭 농업 직접직불제 사업’은 올해부터 밭농업고정직접지불금(밭고정직불금)과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논이모작 직불금)으로 재편성됐다.

    각 직불제의 지급단가는 쌀 직불제가 지난해와 동일한 1ha당 평균 100만원, 밭 농업직불제는 밭고정직불금 40만원과 논이모작직불금 50만원, 조건불리 직불제는 농지의 겨우 50만원과 초지의 경우 25만원이 지급된다.

    지난해 충주시 직불금 현황을 살펴보면 △쌀 직불금 6283농가 51억9000만원 △밭 농업직불금 5760농가 10억3000만원 △조건불리직불금 1129농가 3억8000만원을 지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