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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중소기업청(청장 박종찬)은 소상공인의 협업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2016년도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이 사업은 5인 이상의 소상공인이 협동조합을 설립해 공동의 이익을 실현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249억원 예산으로 신규조합 220개, 기존조합 220개 내외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분야는 협업사업에 필요한 공동사업 지원과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컨설팅 지원으로 운영된다.
협업 지원분야는 공동브랜드, 공동장비, 공동마케팅 등 6개 분야이며 1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컨설팅 지원은 협동조합의 설립부터 사업계획 수립, 비즈니스모델개발 등 조합의 경영안정과 영업 활성화를 위해 200여명의 협업 전문컨설턴트를 통해 지원한다.
동업종 또는 이업종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소상공인협동조합은 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협동조합 구성을 원하는 소상공인 또한 조합설립 절차에서부터 설립 후 지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신청은 2월 15일부터 9월까지이며 매월 초 신청할 수 있다.
올해는 지원 4년차를 맞아 협동조합의 설립을 통한 저변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성장가능성 있는 조합을 선정, 우량조합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선정된 조합에 대해서는 판로개척 및 홍보 등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고 보유기술의 사업화 등도 추가 지원한다.
특히 수요자의 편의성과 사업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올해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예비)소상공인협동조합은 사업홈페이지(http://coop.sbiz.or.kr)를 통해 사업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59개 지원센터(1588-530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