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도는 농산물 수입 개방에 따른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 보장을 위해 2016년도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오는 2월1일부터 4월29일까지 읍·면·동에서 신청·접수한다고 밝혔다.

    농업인이 3개 직불금(쌀, 밭, 조건)과 농업경영체를 각각 신청하던 것을 농업인 편의 제고를 위해 신청기간에 도내 11개 시·군에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과 협의해 관할 읍·면·동별로 ‘집중 접수기간’을 설정하고 집중 접수기간 동안 해당 읍·면·동에 ‘공동접수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직불금 해당 농업인은 집중 접수기간에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집중 접수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농업인 편의에 따라 농지소재지 읍·면·동 또는 주민등록지 농관원 사무소를 통해 개별적인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쌀소득보전직불제(고정직불금)는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법)인이면 신청가능하고 ha 당 평균 100만원을 지급한다.(진흥지역 안 107만6416원, 진흥지역 밖 80만7312원)
     
    밭농업직불제는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밭고정직불금 지급단가는 전년도 ha 당 25만원에서 올해 40만원으로 인상됐으며 논이모작직불금은 5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다.
    밭고정직불금은 모든 밭작물에 지원되며,논이모작직불금은 논에 이모작으로 식량·사료작물을 재배할 경우 지급하는 직불금이다.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은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거주하면서 영농활동을 하는 농업(법)인이 신청대상이고 농지는 ha 당 50만원, 초지는 25만원을 지급한다.

    충북도 관계자는 “접수기한 내에 해당 농가가 빠짐없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개방화 시대에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직불금 확충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