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단양군청 청사ⓒ단양군
    ▲ 단양군청 청사ⓒ단양군

    충북 단양군이 소금정공원 활력증진과 지역경기활성화, 관광객 편의를 위해 공원 내 이동용 음식판매 자동차 ‘푸드트럭’영업자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영업허가 대수는 1대, 허가면적은 21㎥로 지정된 장소에서만 영업이 가능하다.

    업종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 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으로 한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단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신청은 다음달 2일까지다.
     
    영업 허가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1년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선정은 대상자가 1인일 경우 수의의 방법으로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최고가격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소금정공원 푸드트럭 영업은 2014년도 정부의 규제개혁정책에 따른 근린공원 내 푸드트럭 영업 허용에 따라 공원 활력증진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게 됐다.
     
    자세한 내용은 단양군청 균형개발과 도시정비팀(☏043-420-2823)으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