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는 지난해 지방세를 5120억원 거둬 2014년보다 1200억원 넘게 징수했다.

    이는 세종시 출범 당시 징수액 1190억원보다 330% 증가한 것이다.

    징수현황은 거래세인 취득세 2755억원, 등록면허세 123억원, 보유세인 재산세 432억원, 자동차세 275억원, 소득소비세인 지방소득세 472억원, 담배소비세 112억원, 지방소비세 497억원, 기타 454억원이다.

    2012년 세종시 출범 때보다 지방세가 증가한 것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로 인한 취득세 증가(366.9%) 재산세 증가(145.4%) 2015년 독립세 전환에 따른 국세 감면부분이 과세전환된 지방소득세 증가(574.2%) 인구유입에 따른 자동차세 증가(192.5%)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고병학 세정담당관은 “2016년에도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 신고납부 안내 강화로 시민 편의 도모와 더불어 신뢰받는 지방세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