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상당경찰서는 중국산 들깨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전국에 유통시킨 A씨(73)·B씨)(61) 등 두 명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법률위반혐의로 검거했다.

    이들은 군산 영농조합법인 창고에서 미리 준비한 양곡포대에 들깨를 35㎏씩 담아 포장하면서 포대에 국산들깨라고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기재했다.

    이 들깨는 충북지역 C농협에 ㎏당 9600원씩 6t(5760만원)을 납품한 것으로 들어났다.

    이들은 수입산 들깨를 매입 한 뒤 국산으로 둔갑시키기 위해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전북 군산시 일대 농민과 5일장 및 역전시장 상인들로부터 무작위로 중국산 들깨를 ㎏당 6500원씩 9.6t(6240만원)매입한 것으로 들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