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비 46% 증가, 납부기간 16일~2월 1일
  • 세종시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5,902건, 3억17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올해 부과된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지난해(1만3,466건, 2억1700만원) 보다 2,436건, 약 1억원(46%)이 증가한 규모로, 이는 각종 인허가 건수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납세의무자는 1월 1일 현재 각종 개별법에서 행하는 면허(인․허가 및 신고의 수리)를 받은 개인과 법인이며, 납부기간은 16일부터 2월 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표기된 농협가상계좌(지방세 입금전용계좌)와 모든 신용카드납부 인터넷지로사이트(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 ARS조회납부시스템(044-300-7114)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세정담당관실 부과1담당(☎044-300-3524) 및 각 읍·면·동 세무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