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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도는 7일 대부업 최고금리 공백기간 동안 비상 상황반을 운영하는 등 긴급 대응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대부업 최고금리를 34.9%로 제한한 대부업법 금리제한 규정이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유효기간이 만료돼 효력을 상실하였음에도 국회에 상정된 대부업법 개정안이 계류돼 효력 공백이 발생함에 따른 조치다.

    도는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31일 각 시군에 긴급 공문을 전달해 도내 180여개 대부업체에 대한 방문지도, 안내 공문시행, 전화, 문자메세지 등 가용한 홍보방안을 총 동원해 34.9% 최고금리 제한을 준수토록 행정지도 했다.

    도는 각 시군별로 점검반을 편성해 일일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업체 적발시에는 금융위원회 상황대응팀과 공조, 현장검사를 실시하는 등 개정법 시행 전까지 고금리로 인한 서민금융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도는 기존 금리인 34.9%를 초과해 영업하는 대부업체를 이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발견 시에는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피해 및 위반행위 신고는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 충북도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220-2721~2), 도(220-3224) 및 각 시군의 경제부서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