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는 6일 이달부터 저소득층 영아를 둔 가정에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저귀 지원대상은 중위 소득 40%이하(4인 가구 기준 월 평균소득 약 175만7000원)의 만 1세 미만 영아가 있는 가정이다.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산모의 사망이나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이즈, 방사선치료, 항암치료 등) 지원한다.

    지원은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최대 지원한도 12개월 분을, 생후 60일 이후부터는 만 12개월까지 남은 기간을 월 단위로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기저귀는 월 6만4000원, 조제분유는 월 8만6000원이다.

    지원 방법은 BC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를 지급하면 우체국 온라인  쇼핑몰(http://mall.epost.go.kr))이나 나들가게를 통해 구입 가능하다.

    신청은 지원신청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거주지 등록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상당보건소(☎201-3163), 서원보건소(☎201-3270), 흥덕보건소(☎201-3365), 청원보건소(☎201-3492)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