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는 오는 2월 1일까지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간 납부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연납 신청을 접수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자동차 소재지 관할 구청을 방문하거나 전화 신청 (상당구 201-5264, 서원구 201-6263, 흥덕구 201-7264, 청원구 201-8262)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다.

    지난해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고지서가 발송되며 연납 후 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연납신청을 다시 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고지서로 은행창구 납부는 물론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은행의 CD/ATM기나 위택스, 지로, 인터넷뱅킹 납부 등 온라인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ARS(상당구 201-5000, 서원구 201-6000, 흥덕구 201-7000, 청원구 201-8000)를 통해 신용카드나 가상계좌 납부를 선택할 수 있고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스마트위택스 앱을 통해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연납 후 폐차, 말소, 이전을 하는 경우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연납 고지서를 수령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6월에 정기분 고지서가 발송된다”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는 지난해 10만2668대대가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해 196억6백만원(교육세 미포함)을 납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