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 제도 근거 마련
  • 노영민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흥덕을)이 대표 발의한 ‘발명진흥법’,‘공무원연금법’,‘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발명진흥법은 지식재산 경영인증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실질적인 지식재산 경영방안을 마련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영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는 내용이다.

    노 의원은 “이번 법률 개정은 발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화와 사업화 촉진을 통해 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와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무원연금법,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등은 알기 어려운 법률 용어를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