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지역 단독주택 밀집지역과 20년 경과한 아파트
  • ▲ 제천시청 청사.ⓒ뉴데일리
    ▲ 제천시청 청사.ⓒ뉴데일리

    충북 제천시가 도시가스 미 공급 지역에 대한 공급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동지역 단독주택 밀집지역으로 인근 배관으로부터 신규공급이 가능한 지역으로 한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도시가스 공급규정에서 정한 배관연장 100m당 50가구 미만인 지역의 단독주택과 준공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아파트다.
     
    지원규모는 일반세대에서 부담해야하는 분담금의 50%이내에서 최고 150만원까지며 기초생활수급세대는 최고 200만원까지 전액 지원된다.
     
    신청기간은 이달 22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관할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제천시는 도시가스 공급신청이 완료되면 충청에너지서비스(주)와 협력해 오는 2018년까지 매년 500세대 정도 공급할 계획이다.

    시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10억5000만원을 들여 모두 1122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