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수 17명이상, 특수교육 대상 30% 이상 때 분반 가능교육 현장 목소리 반영 ... 학교 여건 맞춤형 학급 운영
  • ▲ 윤건영 교육감이 일선 학교를 찾아 학교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충북교육청 제공
    ▲ 윤건영 교육감이 일선 학교를 찾아 학교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충북교육청 제공
    초등학교 한 학년 1개 학급일 경우 학생 수가 17명 이상이고 특수교육대상 학생 비율이 30% 이상이면 학급을 분반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다.
    14일 충북교육청은 초등학교 한 학년이 1개 학급으로 운영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비율에 따라 학급을 분반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은 지난 13일 윤건영 교육감이 한솔초등학교 방문, 현장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신속한 조치의 하나다.
    현재 한솔초등학교는 1학년이 1개 학급 20명으로 운영되는 가운데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6명으로 전체 학생의 30%를 차지해 교육과정과 학급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초등학교 특수학급을 특수교육대상 학생 6명 이하 규모로 설치하도록 규정한 점을 고려해, 일반학급에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6명 이상 배치될 경우 학급 운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학생 수 17명 이상, 특수교육대상 학생 비율 30% 이상을 분반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통합교육은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이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기준 마련을 통해 학교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학급 운영을 지원하고, 학생과 교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통합교육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