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판단에 영향 미치는 선거운동성 행위"
  • ▲ 충북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뉴데일리
    ▲ 충북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뉴데일리
    충북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 후보의 성명이 적힌 불법 현수막을 대거 게시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한 혐의로 시민단체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충북선관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충북지사 후보의 성명을 적시한 현수막을 청주시 주요 교차로 등에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시민단체 대표 A씨를 2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신 후보의 재산 및 납세 사항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의 현수막 80여 장을 제작해 청주시 일원에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관위는 해당 현수막이 특정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운동성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광고물이나 현수막 등을 설치·게시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같은 법 제256조 제3항 제1호는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법을 위반해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신용한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 1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현수막에 대해 "신고도 끝나지 않은 종합소득세를 0원이라고 주장하며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는 세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결여된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선대위는 "종합소득세는 귀속연도 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 말까지 신고·납부하는 세금으로, 현재는 신고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 직후의 시점이어서 세액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며 "특정 시점의 공개자료만을 근거로 '소득세 0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유권자를 호도하고 후보자를 비방하기 위한 왜곡된 주장"이라고 했다.

    이어 "사실과 다른 주장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