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징수’ 예고… 217억원 규모 체납 실명 첫 공개‘조세정의 확립’ 강조… 지방세·제재부과금 전 분야 확대‘납세 의식 제고’ 목표… 체납 관리 기조 대폭 강화
  • ▲ 하늘에서 본 충남도청사.ⓒ충남도
    ▲ 하늘에서 본 충남도청사.ⓒ충남도
    충남도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533명의 실명을 전면 공개하며 강도 높은 체납 정리에 나섰다. 

    도는 명단 공개 이후에도 가택수색과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를 이어가 ‘납세 형평성’ 확립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 체납자 533명 공개… 지방세 416명·제재부과금 117명

    충남도는 19일 도 누리집과 위택스(wetax)를 통해 고액·상습체납자 533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 공개는 체납 발생 후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지난 10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체납 규모는 총 217억원이며 △지방세 416명(160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17명(57억원)으로 집계됐다. 

    공개 항목에는 성명·상호, 주소, 직업 등 주요 정보가 포함돼 도 누리집 ‘공고·고시’란과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는 공개 기준을 충족한 체납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명단을 갱신하고, 중대한 세금 회피 사례에 대한 조사 강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 명단공개 절차 강화… 지방세심의위 통한 검증 절차 거쳐

    도는 고액·상습체납자 공개를 위해 지방세심의위원회 검증 절차를 강화해 명단 공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했다. 

    체납자의 납부 능력, 고의성 여부, 이의 신청 등을 종합 검토해 최종 명단을 확정했다.

    특히 생활고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체납자는 제외해 제도의 목적이 조세정의 실현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도 관계자는 “고질적 체납자와 생계형 체납자를 명확히 구분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공개된 체납자는 일정 요건 충족 시 명단 제외가 가능하지만, 반복 체납자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통해 강력한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 가택수색·압류 등 강력 조치… 납세 의식 제고 추진

    충남도는 명단 공개 이후에도 강제 체납처분을 포함한 징수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차량·부동산 압류, 가택수색, 신용정보 등록 등 법적 조치를 적극 활용해 체납액 회수에 속도를 낸다는 전략이다.

    도 관계자는 “명단 공개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고의적 체납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한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는 이번 명단 공개를 계기로 납세 의식 제고 캠페인을 병행해 성실 납세 문화 확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