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 2건… 즉시 부정행위 처리탐구 선택과목 문제지 ‘이중 열람’ 1건전자담배·휴대폰 반입 2건… 출발 전 점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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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도교육청
    충북도교육청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총 5건의 부정행위가 최종 확정됐다고 14일 밝혔다.

    ◇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수정 2건

    1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종료령이 내려진 뒤에도 계속해 이미 종료된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한 사례가 2건 적발됐다.

    해당 행위는 즉시 부정행위로 처리되며, 성적 무효 등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수능본부는 종료 신호 이후 모든 필기행위를 중지해야 한다는 기본 규정이 반복적으로 위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감독 인력 안내와 사전 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탐구영역 제1선택 과목 문제지 ‘동시 열람’ 1건

    4교시 탐구영역에서는 제1선택 과목 응시자가 본인이 선택한 두 과목의 문제지를 모두 열람한 사례 1건이 확인됐다.

    탐구영역은 선택과목별 문제지가 분리돼 있으며, 선택하지 않은 문제지를 보는 행위는 명백한 위반으로 처리된다.

    도교육청은 해당 수험생에 대해 부정행위 규정에 따라 조치했다고 밝혔다.

    ◇ 전자담배·휴대폰 반입 2건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인 전자담배와 휴대폰을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은 사례가 2건 있다.

    휴대폰 등 전자기기는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부정행위로 처리되는 대표적 위반 유형이다.

    도교육청은 수험생의 기본 점검이 미흡했던 것으로 보고, 학교 차원의 사전 안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