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군량리 일원 455만㎡ 대상…‘19일부터 효력’ 발생실수요자 보호·지가 안정 기대…2028년 4월까지 ‘3년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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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도청사.ⓒ충남도청
충남 청양에 조성될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예정지 일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충남도는 개발 호재에 따른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가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단행했다.도는 청양군 청양읍 군량리 일원 455만여㎡(137만여 평)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효력은 공고일인 14일 기준 5일 후인 19일부터 발생한다.도 산림자원연구소는 2012년 세종시 출범으로 기존 공주시 반포면에서 세종시 금남면으로 편입됐으며, 도는 2022년부터 이전 추진계획을 수립한 뒤 지난해 8월 이전지를 청양으로 확정했다.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뤄졌으며, 청양읍 고운식물원 주변 군량리·정좌리, 화성면 매산리, 남양면 봉암리 등 3개 읍·면 4개 리 총 504필지 455만 7424㎡가 포함된다. 지정 기간은 2028년 4월까지 3년간이다.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급격한 지가 상승을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하고자 지정·운영하는 제도다.허가구역 내에서는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토지 250㎡를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 허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토지거래 허가 대상이나 가능 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청양군 민원봉사과(041-940-2153)로 문의하면 된다.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개발사업 호재에 편승한 불법 거래·투기를 사전 차단하고 개발 지역의 지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