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보건환경연구원,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배출특성 연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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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도청사.ⓒ뉴데일리
충북보건환경연구원(원장 임헌표)은 14일 2024년 1~10월 하수처리구역 밖에 설치된 도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배출특성을 연구한 결과,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의 수질기준 초과율이 높아 수질개선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도에 따르면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정화조와 오수처리시설로 구분되고,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서 오수발생량이 2㎥/일 초과하는 건축물은 오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돼 있으며, 충북 도내에는 2023년 하수도 통계 기준 약 3만7258개의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돼 있다.연구 결과 분석 의뢰된 531개소(처리용량 50㎥/일 미만 시설 431개, 50㎥/일 이상 시설 100개) 중 76개 시설이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해 전체 14.3%의 부적합률을 보였다.처리용량 별로는 50㎥/일 미만 시설에서 67건, 50㎥/일 이상 시설에서 9건이 기준 초과돼 각각 15.5%, 9.0%의 부적합률로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의 부적합률이 더 높았다.방류수 오염물질 농도도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이 50㎥/일 이상 시설 보다 BOD 15.5배, TOC 5.8배, SS 4.5배, T-N 3.0배, T-P 3.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건축물 용도별로 구분해 보면 야영장, 음식점, 카센터 포함 정비공장 등의 경우에서 부적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문제점으로 유지류 과다 유입 및 내부청소 불량, 전기공급 차단, Air pump 고장, 처리시설 용량 부족 등의 부적정 운영이 대표적이었다.소규모시설의 부적합률이 높은 것은 50㎥/일 이상 시설의 경우에는 법으로 기술관리인을 선임하도록 돼 있는 반면, 소규모시설은 전문성이 적은 건물소유주가 직접 관리하는 실정으로 적정 유지관리가 어려운 상황도 한 원인으로 꼽힌다.이에 연구원에서는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의 수질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하고, 관리자의 환경 인식 제고와 관리능력 향상을 위해 충북녹색환경지원센터와 협업해 기술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전문가로 이뤄진 기술지원팀을 구성하고 부적정 운영시설을 현장방문해 문제점을 파악한 후 해결 방안을 제시해 어려움을 덜어줄 계획이며, 또한 개인하수처리시설 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추진할 예정이다.조성렬 환경연구부장은 “수계 오염관리를 위해 오염물질 유입 차단이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적정 운영은 그 첫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이에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처리시설의 기술지원 등 적극행정을 통해 공공수역 수질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