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간 농지 이전 촉진…최대 年 600만원 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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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도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포스터.ⓒ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본부장 최현수)는 21일 고령 농업인의 은퇴를 돕고 청년 농업인의 영농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2025년도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에 대한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고령 농업인이 청년 농업인 등에게 농지를 이양할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세대 간 농지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2025년 충북도 내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예산은 약 13억원으로 2024년까지 약정자에 대해 7억원, 신규약정자에 대해 6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금년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2024년의 경우 충북도 내 총 152명의 고령·은퇴농업인에게 농지이양 은퇴직불금을 신규 지급한 것을 포함해 총 4억70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했다.신청 자격은 10년 이상 농업 경영을 지속한 만 65세에서 84세까지의 농업인이며, 신청 가능한 농지는 본인 소유의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또는 경지 정리가 완료된 농지로 최대 4ha에 대해 보조금이 지급된다.사업 신청자는 농지이양방식을 매도 또는 매도조건부임대 중 하나로 선택할 수 있다. 매도 방식은 본인 소유의 농지를 일시에 공사 또는 청년농에 매도하는 것으로, 매매대금과 더불어 1ha 당 매월 50만원(연 600만원)을 최대 10년 간 지급된다. 올해부터는 보조금을 일시에 지급 받을 수 있는 ‘일시지급형’이 신규 도입돼 신청자의 상황에 맞춘 선택이 가능해졌다.매도조건부임대 방식은 본인 소유의 농지를 농지은행에 임대 후 농지연금 기간 종료시 매도하는 것으로,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농지임대료 외에 1ha당 매월 40만원(연 480만원)의 보조금이 최대 10년 간 지급된다.최현수 충북지역본부장은 “보다 많은 도내 은퇴·고령농에게 농지이양 은퇴직불을 소개해 고령농업인의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과 청년농업인의 영농 정착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