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남 부여군 규암면 신길로 A 씨의 집에 수년째 방치 중인 생활폐기물이 흉물스럽게 방치된 현장.ⓒ김경태 기자
    ▲ 충남 부여군 규암면 신길로 A 씨의 집에 수년째 방치 중인 생활폐기물이 흉물스럽게 방치된 현장.ⓒ김경태 기자
    충남 부여군은 지난해부터 악취로 쓰레기로 방치된 규암면에 있는 빈집 철거 요청 민원이 줄곧 제기됨에 따라 지속 지도했으나 빈집 소유자 불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29일 부여군은 최근 사회적 이슈인 방치된 빈집 문제 선제 대응을 위해 지난 7월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에 근거해 흉물로 방치된 빈집을 특정 빈집으로 지정해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지도에 나선다.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 명령을 내리고, 미이행 시 5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연 2회까지 부과할 수 있고, 직권 철거 또한 가능하다.

    또 내년도 군비 1억5000만원을 확보해 빈집 정비사업을 통해 방치된 빈집 50동 철거 예정이며, 빈집 실태조사를 통해 지속적인 빈집 관리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부여군 관계자는 “특정 빈집 행정지도를 통해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환경 문제 예방과 지역 활성화 기여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박정현 군수는 지난해 충남시장 군수협의회에서 갈수록 늘어나는 농어촌 빈집 정비의 새로운 해법으로‘빈집세’신설·부과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뉴데일리는 지난해 5월 충남 부여군·국민신문고에 규암면에 있는 해당 빈집이 수년째 생활폐기물 방치해 악취로 마을 주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내용이 담긴 진정서 내용 공개와 함께 행정기관의 미온적인 행정처분 등을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