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지역맞춤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에 ‘유학생 비자’ 반영 ‘신(新)출입국·이민정책’ 후속조치…유학생 재정능력‧시간제 취업제도 개선안시범 사업 2025~2026년 운영, 유학비자(D-2)‧특정활동비자(E-7) 대상지자체 외국인 추천…법무부 비자 심사‧발급 형태
-
법무부가 지난 1일 ‘신(新)출입국‧이민정책’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역맞춤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운영안을 발표한 가운데 유학생 재정 능력과 시간제 취업제도 개선안이 반영됐다.3일 충북도에 따르면 기존 비자는 전국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됐지만, 광역형 비자는 지자체에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비자 제도를 직접 설계해 지역의 경제·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국가 이민정책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목적이다.법무부의 시범사업은 유학비자(D-2)와 특정활동비자(E-7)가 대상이다. 비자별 설계 요건은 유학비자의 경우 정규 학위 취득과정의 유학생이 학업에 충실하고 졸업 후 취업 연계성을 고려해야 하고, 특정 활동비자(E-7)는 해당 직종의 학력, 경력, 소득요건 등 자격요건을 지자체 실정에 맞게 설계해야 한다.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은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년간 시행되며,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공모 기간을 거쳐 지자체 계획안을 비자 심의위원회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한다.선정된 지자체에서 해당 외국인을 추천하면, 그에 따라 법무부가 비자를 심사․발급하는 형태로 운영된다.충북도는 그동안 준비해 온 ‘유학생 재정 능력 완화’, ‘시간제 취업 조건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충북형 광역 비자’에 시범사업의 요건을 심도 있게 반영해 공모에 참여할 계획이다.지역산업과 연계한 광역 비자 참여 학과 발굴을 위해 대학·기업·관계 기관 등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오세화 충북도 외국인정책추진단장은 “도의 숙원이던 K-유학생 관련 ‘유학생 비자’가 이번 법무부 시범사업에 포함돼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며 “전국 지자체 중 충북이 처음으로 제안했던 만큼 충북형 광역비자안을 꼼꼼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충북도는 K-해외유학생 1만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 충북도내 대학이 해외유학생 8000여 명을 유치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