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 생활주변 유해환경 개선 ‘정기단속’
  • ▲ 충북도청사.ⓒ뉴데일리 DB
    ▲ 충북도청사.ⓒ뉴데일리 DB
    충북도는 다음달 6일까지 개학기를 맞아 초‧중‧고등 학교주변 유해 환경 개선을 위해 부정‧불량식품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정기 단속은 충북도 사회재난과 내 민생 6대 분야 단속을 위해 지명 받은 특별사법경찰이 단속에 나서며, 도내 학교주변에 있는 △음식점 및 식품제조가공업체 20개소 △편의점, PC방,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등 41개소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의 주요내용은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을 대상으로 △허가‧등록‧신고 없이 식품 제조 및 유통‧판매하는 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 및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행위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청소년 보호를 위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행위 △노래방·PC방 등 청소년 출입 시간 준수 여부 △불법 유해 광고 선전물 배포행위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주류, 담배 등)을 판매하는 행위가 집중 단속 대상이다.

    도는 단속 결과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입건 후 수사해 검찰에 송치 및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의뢰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유해 환경차단을 위해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업체와 청소년의 일탈을 부추기는 유해업소에 대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관련 업소들의 법 준수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