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산성경로당 건물 소유는 청주시·터는 마을 이장 소유 ‘파장’주민들 “마을 통장 맡겼더니 직책 이용 친일파와 접촉 …재산 확보”통장 A씨 “내가 사는 市 소유 땅과 경로당 부지와 맞교환 목적 매입” A씨 청주시 소유 터서 수년간 무허가 음식업…市, 뒤늦게 ‘영업 중단’조치
  •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산성마을 경로당.ⓒ뉴데일리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산성마을 경로당.ⓒ뉴데일리
    충북 청주시 상당구 산성동 상당산성마을 통장 A 씨가 일제강점 당시 빈민족행위와 친일활동, 부정부패 등으로 돈을 긁어모은 ‘친일파 거두 민영휘’ 후손으로부터 ‘마을경로당 부지(건물은 청주시청 소유)’를 사들인 것으로 확인돼 마을이 발칵 뒤집혔다.

    5일 산성동 주민과 청주시 등 본보 취재결과에 따르면 ‘문화재보존지구’인 청주시 상당구 산성동 105-10 2층 건물(74.25㎡)의 산성경로당은 청주시청 소유이지만, 부지(376.15㎡)는 마을 통장 A 씨가 2021년 4월 14일 친일파 거두 민영휘 후손인 민웅기 씨 등로부터 5000만원에 매입해 3년 넘게 소유하고 있다.

    산성마을 주민들은 통장 A 씨가 개인 간의 땅은 얼마든지 사고팔 수 있고 친일파 거두 민영휘 후손으로부터 땅을 살 수 있지만, 문제는 A 씨가 마을 통장(준공무원)이라는 특수한 신분이라는 점을 들어 ‘부적절한 거래’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통장 A 씨가 매입한 땅은 진일파 거두인 민영휘는 조선 후기의 관료이자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친일활동과 부정부패, 사업 등으로 긁어모은 재산은 당대 가치로 6000만원(현재 가치 6000억원)에 이르고, 그 재산이 그의 후손에게 넘어갔지만 상당산성 땅은 환수조치가 안되면서 충북은 물론 전국적으로 논란이 돼 왔다.

    또한, A 씨는 마을 통장으로서 마을 노인들의 공동이용시설인 경로당 부지를 매입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경로당을 운영하는 노인회는 물론 마을주민들에게 일절 알리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 청주시 상당구 산성마을 통장 A 씨가 청주시 소유 부지에서 수년간 무허가로 음식점을 운영해 왔던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다.ⓒ뉴데일리
    ▲ 청주시 상당구 산성마을 통장 A 씨가 청주시 소유 부지에서 수년간 무허가로 음식점을 운영해 왔던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다.ⓒ뉴데일리
    이 같은 사실이 최근에 알려지면서 마을주민들은 “통장 A 씨가 경로당 부지를 매입한 사실도 최근에서야 주민들이 알게 됐고, 그동안 이런 사실을 마을주민들은 전혀 알지 못했다. 경로당이 청주시 소유인 만큼 이를 자세히 알려 청주시가 매입하도록 조치한 뒤 시가 매입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자신이 매입하는 것이 마을 일을 책임지는 통장으로서 최소한의 도리이자 자세”라고 비판했다.

    산성 마을 한 주민은 “마을 노인들의 공동시설인 만큼 통장은 부지 매입에 앞서 주민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소상히 알렸어야 했다. 결국, A 씨는 마을 통장의 직책을 이용해 친일파 후손과 접촉, 자신의 재산을 늘려나갔다. 마을 통장이 민 씨의 땅 중 자연마당 등 여러 필지를 추가로 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주민은 “한 동네 살면서 더구나 마을 통장이 친일파 거두 민영휘 후손 소유의 경로당 부지를 자신의 앞으로 샀다는 것은 양심불량을 넘어 도덕적으로도 용서하기 어렵다. 더 이상 마을 일을 맡겨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했다.

    산성경로당 노인회장 B 씨는 본보와의 전화를 통해 “과거 민웅기 씨 등의 동의를 받아 경로당을 건축한 것으로 기억한다”면서 “통장이 경로당 부지를 산 것은 최근에 알았다”고전했다.

    청주시도 이 같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본보가 취재에 들어가자 그제야 관련 부서에서는 사실 확인에 나섰다. 상당구청 담당자는 “주기적으로 경로당 소유 여부 등을 확인하지만, 이 같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현재 청주시 상당구에는 327개의 경로당 중 시 소유 52개, 월세를 지급하는 경로당은 3곳이며, 나머지는 일반주택 등에 경로당이 설치, 운영되고 있다.
  • ▲ 청주시 상당구 산성마을 텅징 A 씨의 음식점 간판.ⓒ뉴데일리
    ▲ 청주시 상당구 산성마을 텅징 A 씨의 음식점 간판.ⓒ뉴데일리
    이와 관련해 산성마을 통장 A 씨는 “친일 후손 민웅기 씨로부터 경로당 부지를 산 것은 지금 사는 청주시 소유의 산성동 106번지 부지(516㎡)와 맞교환할 목적으로 매입했지 다른 목적은 전혀 없었다”며 “(경로당 부지는) 사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굳이 청주시와 마을주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사는 청주시 소유 땅은 조부와 부친에 이어 3대가 살았다. 이 땅은 과거 대성학원의 소유로 여러 번 찾아가 자신이 매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했는데, 2014년 7월 1일 청주시가 대성학원으로부터 매입했다”며 청주시 소유 부지에 사는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그는 “우연히 산성에 있는 친일파 민영휘 처인 ‘안유풍의 묘’ 파묘를 알고 마을 사람과 함께 파묘 현장에서 민웅기 씨를 처음 만나 알게 됐다”고 부연했다.

    A 통장은 청주시 소유의 땅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수년간 음식업을 해왔던 것도 추가로 밝혀졌다. 

    인터넷에는 마을 통장 A 씨의 바위집이 상당산성 맛집으로 소개됐다. 바위집에서는 묵무침, 두부김치, 빈대떡, 닭발, 막걸리 등을 판매해왔다.

    청주시 관련 부서는 지난주 현장 확인에 나선 뒤 마을 통장 A 씨가 운영하던 음식점에 대해 영업 중단 조치를 하는 등 허술한 행정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