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옥천군 이원면·군서면 특별재난지역 포함 건의
  • ▲ 대전소방소 소속 소방관들이 지난 10일 집중호우로 고립된 서구 용촌동 마을 주민들을 구조보트를 이용해 구조하고 있다.ⓒ대전시
    ▲ 대전소방소 소속 소방관들이 지난 10일 집중호우로 고립된 서구 용촌동 마을 주민들을 구조보트를 이용해 구조하고 있다.ⓒ대전시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충북 영동군과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5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충북도는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옥천군 이원면·군서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행안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동군과 옥천군(이원면·군서면)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한 도는 이날 영동군만 우선 선포되자 옥천지역도 추가 선포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번 선포 지역은 사전 피해조사가 완료된 지역으로, 정부는 이외 지역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합동 조사를 진행해 추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하기로 했다.

    충북의 경우 지난 12~13일 도와 행안부가 청주·보은·옥천·영동지역에 대한 사전 피해조사를 벌인 결과 영동 80억원, 옥천 59억원 등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금액이 초과한 것으로 나왔다.

    도는 "영동에서는 공공시설 66억6000만원, 사유시설 13억7000만원 등의 피해가 났다"며 "옥천지역은 피해금액(이원면 24억원·군서면 24억원)이 읍·면 지정기준인 8억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행안부·도의 피해합동조사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9월 확정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에 선포되면 시설복구 비용 중 지방부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피해 주민들에게는 일반재난지원 18개 항목에 더해 건강보험료, 전기료, 통신요금 등 12개 항목이 추가 지원된다.

    충북에서는 지난 6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2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 도로 등 공공시설 305곳, 농경지 170.4㏊ 등의 침수피해가 발생했다.

    이날까지 도에 접수된 재산피해 규모는 공공시설 128억3000만원, 사유시설 22억2000만원 등 150억5000만원에 달한다.

    충북도는 공공시설은 17일까지, 사유시설은 20일까지 피해조사가 이뤄지고 있어 피해액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