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초면 축산분뇨 기준치 최대 200배 초과…1580명 집단민원 제기김진태 지사 “소추면 악취관리지역 지정 반드시 해결” 약속도, 15일부터 6월 28일까지 184곳 대상 합동 지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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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내에 가축 집단 사육으로 인한 악취 등으로 인근 주민들과 갈등이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원주시 소초면과 철원군 동송읍 등에 대해 강원특별자치도가 ‘악취관리지역’으로 고시하면서 집단민원 해결에 물꼬를 텄다.도는 지난 9일 원주시 소초면 평장리 일원 8만3000㎡ 부지 27필지와 철원군 동송읍 오지1리, 장흥리 일원 21만6000㎡ 부지 44필지에 대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이에 따라 해당 돼지 농가에서는 오는 10월 8일까지 지자체에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해야 하고, 내년 4월까지 악취 저감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원주시 소초면은 가축분뇨로 인해 30년 넘게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었지만, 행정기관이 해결책을 내놓지 않으면서 장기 고질 집단민원이 돼왔다.1998년부터 시작된 원주시 소초면 축산악취 민원은 기준치의 최대 200배까지 초과하는 등 악취 고통이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되자 소초면 주민들은 지난해 소초축산악취대책위원회 구성하는 등 주민 1580명이 집단민원을 제기했다.김진태 도지사는 2일 소초면사무소에서 가진 주민간담회에서 “원주시 소추면 축산악취문제는 일주일 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김 지사는 “오랫동안 악취 민원이 쌓여서 30년이 된 건데 이제 끝까지 막 이렇게 물고 늘어져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주민들이 이렇게 생활하시는 것을 보면 너무 고통스러워하는데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강한 행정 작용이 좀 부족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작년에 1500명이 넘는 소추면 주민들이 악취 민원과 관련해 집단민원을 신청했다. 축산악취와 관련해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데이터를 얻기 위해 2년간 진행했다”는 김 지사는 “기준치보다 200배 초과한 게 나왔고, 경계 구역에서 측정했을 때 6배까지 나왔으니 요건은 충분하게 됐다”고 말했다.이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여태까지 개선권고니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고 좀 더 확실하고 직접적인 조치가 따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도는 가축분뇨의 부적정 관리로 인한 수질오염, 악취 등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15일부터 6월 28일까지 도 주관으로 원주지방환경청 및 시군과 상반기 가축분뇨 합동 지도·점검을 추진한다.이번 합동 지도점검에는 18개 시‧군 184개소(축사 등 배출시설 161, 재활용업 14, 수집․운반업 9)를 대상으로 한다.중점 점검대상은 가축분뇨 배출시설(축사 등) 중 대규모 시설, 상습 민원 유발시설, 하천에 인접한 시설 등으로 공공수역 수질오염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가축분뇨․퇴비를 하천 주변, 농경지 등 외부에 버려두거나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행위 등도 병행해 점검한다.위반시설에 대해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적법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