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2일 소추면사무소서 주민간담회신청봉영농조합법인·지민농장·양성축산, 돼지 ‘2만1천두’ 사육소추면 주민들, ‘30년 축산악취 민원’ “못 살겟다” … 해결 기대김 지사 “곧 ‘악취관리지역 지정’ 강력 대응”주민에 약속
  • ▲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2일 오후 원주시 소추면사무소에서 축산악취집단민원해결을 위한 주민간담회를 갖고 있다. 좌측은 원강수 원주시장.ⓒ김정원 기자
    ▲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2일 오후 원주시 소추면사무소에서 축산악취집단민원해결을 위한 주민간담회를 갖고 있다. 좌측은 원강수 원주시장.ⓒ김정원 기자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원주시 소추면의 ‘30년 장기 악취 민원’ 해결에 팔을 걷어붙였다.

    김 지사는 2일 오후 원주시 소천면사무소에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고 “축산악취 민원 해결을 반드시 하겠다”고 약속했다.

    장기 축산악취로 고통을 받아왔던 소추면 주민들도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면사무소를 방문한 김 지사에 고마움을 여러 차례 전하는 등 ‘이번엔 고질적인 악취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며 고무된 분위기다. 소추면에 강원도지사가 방문한 것은 처음이라고 했다.

    소추면 축산악취민원 시작은 19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원주시 소추면의 악취배출시설은 △신청봉영농조합법인 소초지점 돼지 1만5300두(평장리 554, 6만1964㎡)‧평장리 561 퇴비공장(35t/일) △양성축산 3000두(평장리 537, 1만3543㎡) △지민농장 2700두(평장리 547, 8206㎡) 등 3곳의 축산농장 52동(2만4299㎡)에서 돼지 2만1000두를 사육하고 있다. 악취배출시설은 42곳이다.

    소초면 악취 노출피해 추산 인구는 약 8250명(4450세대)으로 추산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은 “악취 때문에 주민들은 못 살겠다”고 아우성이다.

    주민들은 급기야 지난해 ‘소초축산악취대책위원회(위원장 권정근)’ 구성, 주민 1580명이 원주시와 강원자치도에 집단민원을 제출했다.

    최근 5년간 악취 민원은 연평균 31건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155건이 제출됐다. 부지경계지점 복합악취 측정결과 24회 중 6회 초과(2018~2023년)했다. 

    원주시는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로 인한 조치로 신청봉영농조합법인에 2018년 부지경계지점에서 악취배출 측정결과에 따라 개선권고‧개선명령‧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시는 지민농장에 대해 개선권고, 양성축산은 2020년과 2023년 각각 개선권고를 했지만 악취는 감소는커녕 여전히 지속하며 집단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세 곳의 축산농장은 악취 배출과 관련해 부지경계에서 악취를 채취한 뒤 기준(희석배수) ‘15’ 중 결과(희석배수) 30~66 2~3배 이상 높았다.

    특히 축산농가 내 악취 배출시설 배출구에서 기준치 최대 200배 초과한 것을 확인했고, 악취 농가 부지경계구역에서는 기준치 최대 6배 초과, 반경 2㎞ 이내 배출허용기준 초과 확산을 확인했다.  
  • ▲ 원주시 소추면 축산악취 주민간담회장.ⓒ김정원 기자
    ▲ 원주시 소추면 축산악취 주민간담회장.ⓒ김정원 기자
    이에 따라 강원자치도는 악취실태조사 완료에 따른 확인결과 악취 기준치 초과 확산을 확인(악취 민원 1년 이상 지속, 악취 배출시설 운영 사업장 둘 이상, 악취 배출허용기준 초과) 함에 따라 악취관리지역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원주 소초면 축산악취문제를 최우선 해결과제로 선정하고 △악취실태조사 추진(2023년 3~12월) △축산업체 내부시설 조사 및 악취 포집 10회 실시 △악취모니터링 장비 및 기상측정 장비 설치 측정 △주민 대상 악취 인식 설문 조사 △누적 자료를 기반으로 악취확산 모델링 구현 △악취실태조사 추진 중간보고회‧최종보고회 개최(2023년 7‧12월)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공고 및 의견 수렴(2024년 3월 21일~4월 3일)했다. 

    강원자치도 관계자는 “소추면 3곳의 돼지 농장에 대해 악취관리지역 지정한 뒤 기대효과로 고질적인 악취 민원 발생 지속요인 해소, 악취 배출사업장 악취관리‧개선 유도하겠다. 악취방지법(제8조)에 따라 악취관리지역 내 모든 악취 배출시설은 6개월 이내 ‘악취 배출시설 설치 신고’ 및 ‘악취방지계획’ 의무를 수립해 시에 제출해야 한다. 악취 배출시설은 사업장 스스로 악취개선‧관리를 유도하되 악취 배출사업장 기술지원과 시설개선지원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악취방지법에는 악취 배출 미신고 시설이 1차 위반 시 개선권고(6개월 내 개선조치), 2차 위반 시 조치 명령(6개월 범위 내 조치 및 조치 명령 이행계획서 제출), 3차 위반 시에는 조치명령 또는 과태료 처분(1차 10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200만원) 한다.

    악취 배출 신고시설의 경우는 1차 위반 시 개선명령(6개월 범위 내 조치 및 조치 명령 이행계획서 제출), 2‧3차 위반 시 개선명령 또는 조업 정지(조업 정지 처분을 대신해 1일 100만 원씩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으로 대체 가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