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2023년 지방세·세외수입 고액체납자 63명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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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15일 2023년도 지방세와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63명(지방세 62명, 세외수입 1명)을 공개했다.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에 따라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다.공개 내용은 체납자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납부 기한 등이다.시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공개 예정자에게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사전 안내해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올해 지방세 명단공개 대상자는 개인 29명, 법인 33곳 등 총 62명(곳)이며, 체납액은 총 26억9500만 원이다. 개인은 14억4200만 원, 법인은 12억5300만 원이다.세외수입 명단공개 대상자는 개인 1명이며, 체납액은 1400만 원이다.체납자 명단은 세종시청 누리집과 행정안전부 누리집, 위택스에 공개된다.시 관계자는 "명단공개는 체납자에 대한 간접강제 제도로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시행된다"며 "앞으로도 다각적인 체납처분을 집행해 올바른 납세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