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용주차장 무상 이용…세종시-한국국토정보公 협의·조정
  • ▲ 세종시청 전경.ⓒ세종시
    ▲ 세종시청 전경.ⓒ세종시
    세종 한센인 마을 정착민들의 40년 넘은 공유지 문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는 12일 오후 세종시청에서 김홍일 위원장 주제로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마을 내 공유지 갈등 해소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세종 충광마을 한센인 정착민들의 집단민원을 해결했다.

    한센인들은 1973년 이후 세종 부용면 등곡리 산 143번지 폐광산 일대에서 '함바집'을 수리하고 임야를 개간해 거주를 시작했다.

    1977년경에는 충광교회 건립으로 주변 한센인들이 더 많이 이주하면서 큰 규모의 정착촌(충광마을)이 형성됐다.

    그러나 현재 이 정착민들은 대부분이 고령자로서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제한적이며, 정부지원금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착민들은 (구)청원군 때부터 임야를 개간해 마을 주차장 등으로 조성하고 수년간 대부료를 내면서 세종 부용면 등곡리 400-12, 400-13 토지를 주거 또는 무상 사용으로 변경해 달라는 국민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현장조사, 기관협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조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해당 토지를 행정재산으로 변경 및 관리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고, 정착민들의 권익과 복지 향상을 위해 공용주차장 등 공익사업을 시행해 해당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결정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국민권익위와 협력을 통해 토지의 지적측량을 하고, 정착민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며 민원 해결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조정을 통해 한센인 정착촌 충광마을 주민들의 고충이 해소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한센인들에 대한 이해와 범정부적 협조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