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여미전 세종시의원.ⓒ세종시의회
    ▲ 여미전 세종시의원.ⓒ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는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여미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치법규 개정안'이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시민의 알권리와 입법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내달 7일 세종시 의회의 제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여 의원은 "지난 5월에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치법규 입법 예고기간 미준수와 의견제출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