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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는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여미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치법규 개정안'이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이 개정안은 시민의 알권리와 입법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해당 개정안은 내달 7일 세종시 의회의 제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여 의원은 "지난 5월에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치법규 입법 예고기간 미준수와 의견제출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