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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괴산군의 한 공장에서 60대 여성 근로자가 구조물에 몸이 껴 압사했다.

    12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26분쯤 괴산에 있는 한 콘크리트 구조물 제조공장에서 하청업체 A 씨가 제품 사이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A 씨는 심정지 상태에서 119 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대형교량 건설용 구조물이 넘어지면서 제품 사이에 끼인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가 발생한 이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현장 안전 조치 여부와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도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 상황을 확인한 뒤 작업 중지 조치를 내린 뒤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한편,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