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2억8000만원 어치 판매해 1억여원 챙겨
  • ▲ 국산 축산물과 외국 축산물의 비교 사진.ⓒ농관원 충북지원
    ▲ 국산 축산물과 외국 축산물의 비교 사진.ⓒ농관원 충북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이 수입산 돼지고기와 호주산 소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식육판매업자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농관원 충북지원은 지난 6일 A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청주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는 A 씨는 2018년 3월부터 지난 1월까지 5년간 수입산 돼지고기(삼겹살·목살) 12t과 호주산 소고기(살치살) 300㎏ 등 2억8000만 원 어치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해 1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A 씨는 국산과 외국산 사이에 육안식별이 어렵고 가격 차이가 크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충북지원은 판단하고 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농관원은 위반 업체명,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 한국소비자원 등 누리집에 공표한다. 

    지원 관계자는 “농식품을 구매할 때 원산지를 꼭 확인하고,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농관원 누리집에 반드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