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대상…세대당 59만2000원
  • ▲ 청주시청 임시청사.ⓒ청주시
    ▲ 청주시청 임시청사.ⓒ청주시
    충북 청주시, 에너지 취약계층 등유·LPG 구입비 지원가 에너지 취약계층 대상으로 동절기 난방연료인 등유 및 LPG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으로, 도시가스와 지역난방 요금감면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에너지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등유·LPG 사용 취약계층까지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등유·LPG 구입비 지원사업은 대상자에게 59만2000원 상당의 종이쿠폰 또는 실물카드를 지급해 난방용 등유 및 LPG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대상자는 등유나 LPG를 주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실물카드, 차상위계층은 종이쿠폰으로 지급된다.

    사용기간은 오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다음 달 7일까지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2022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은 세대도 주 난방원이 등유 및 LPG인 경우 59만2000원에서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제외한 차액을 지원받는다.(최소 8400원~최대 34만3800원/세대원별 상이)   

    단, 기존 연탄바우처·등유바우처·긴급복지지원을 받는 세대,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세대원 모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한편, 사업 종료 후 잔액이 남은 세대가 2022년 10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구매한 등유·LPG 영수증을 지참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는 경우 잔액 범위 내에서 구입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