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서, 고의 교통사고 내고 1억여원 ‘편취’
  • ▲ 충남에서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외제차를 이용해 고의 교통사고를 낸 현장의 모습(후미등 차량).ⓒ충남경찰청
    ▲ 충남에서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외제차를 이용해 고의 교통사고를 낸 현장의 모습(후미등 차량).ⓒ충남경찰청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거액의 수리비용을 편취한 보험사기범 3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충남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2021년 10월쯤 충남의 한 골목길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미수선수리비 등 명목으로 약 1억6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일당 3명을 검거(구속 1, 불구속 2)했다고 3일 밝혔다. 

    공업사를 통해 수리한 미수선수리비 1억원은 공업사 발행한 견적서 금액을 차주가 보험사로부터 직접 수령했다.

    경찰은 보험사로부터 신고를 받아 수사에 착수해 과학적 분석기법 및 다양한 수사기법을 통해 1년여간의 수사를 통해 혐의를 입증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회에서 알게 된 이들은 외제 차의 보험가액이 실거래 가액보다 높이 책정된 점을 악용해 각자 소유하고 있는 외제 승용차 3대를 범행에 이용하기로 공모했다. 이어, 범행 장소를 물색한 뒤 1명의 운전자가 골목길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면서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는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의사고가 의심되는 경우 과학적인 분석기법 등을 통해 보험사기 임을 입증해 엄중 처벌을 하고 있다”며 “자동차를 이용한 보험사기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통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한 범죄”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