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에 모든 소송 취하, 행·재정적 지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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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청사 건립부지의 무단 점유로 강제퇴거 위기에 몰린 청주병원 직원들이 이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등을 요구하며 강제집행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병원 근로자 대표단은 28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와 보호자, 직원 모두 불안과 두려움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연속성도 책임감도 없는 청주시 행정으로 현 사태(부당이득금 청구소송 등)가 초래됐다.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행·재정적 지원 등 병원 이전의 여건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이어 “보상금을 수령한 뒤 직원 130명을 실직자로 만들고, 환자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했다면 법인 측은 편하게 살았을 것”이라며 “직원을 대량 해고를 택해서는 안 되는 것이기에 폐업한 시립노인전문병원을 청주시로부터 수탁해 130명의 근로자를 채용하고 140여 명의 환자를 인수인계해 정상화시켰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의료인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한 청주병원에 더 이상의 시련을 주지 말아 달라. 저희가 평안하고 안정된 곳에서 성심을 다해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청주시의 현명하고도 적극적인 행정을 요청한다”고 호소했다.이들은 흑자 경영이던 청주병원이 통합청주시청사 건립 예정지로 발표되면서 환자가 급격히 줄어 2016년부터 적자로 전환됐고, 병원 이전 협의 과정에 2016년 돌연 시가 보상공고를 진행해 작금의 사태가 촉발됐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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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병원의 토지와 건물은 강제수용 절차를 거쳐 2019년 8월 청주시로 소유권이 넘어왔다.청주병원은 전체 보상금 178억 원 가운데 172억 원을 수령한 뒤 청주시와 ‘토지 및 건물 인도 청구소송’을 벌였으나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패소했다.청주지법은 명도소송 판결을 토대로 청주시가 지난해 9월 청주병원을 상대로 강제집행(부동산 인도)을 신청함에 따라 그동안 3차례에 걸쳐 강제집행 계고장을 전달했다.법원은 집행관실의 강제집행 3차 계고 일이 지난 19일 종료됨에 따라 노인성 질환자와 정신질환자 등 환자 130명가량이 입원해 있는 특수성을 감안해 주차장과 장례식장 등 비의료시설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강제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시는 이 건과 별개로 건물 무단 사용에 대한 변상금 14억 원 부과, 45억여 원 규모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등 병원 퇴거를 위한 고강도 조치에 들어간 상황이다.민선 8기 이범석 시장이 신청사 건립부지 내 옛 시청 본관동 철거 및 신청사 설계 재공모 방침을 밝히면서 신청사 착공 시점이 2025년으로 미뤄졌다.한편 청주병원은 1981년 청주시청 뒤편에 15개 진료과, 160병상 규모로 개원한 뒤 현재 3개 진료과(정신건강의학과·외과·성형외과), 274병상(정신건강의학과 104병상 폐쇄)과 장례식장을 운영 중이다.병원 부지를 비롯한 북문로 3가 일원 2만8459㎡의 부지에는 2028년까지 청주시 새청사가 건립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