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지구 대상 수해 대비 실태 감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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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전북 진안 용담댐 과다방류로 일어난 홍수와 관련, 감사원이 한국수자원공사에 주의를 요구했다.감사원은 2020년 8월 당시 수해가 발생한 4개 수계의 6개 댐, 158개 수해지구를 대상으로 정부의 수해 대비 실태 감사결과 보고서를 12일 공개했다.감사원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환경부로부터 금강유역 용담댐을 위탁 받아 관리하고 있다.댐 관리 규정에는 매년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에는 홍수 조절이 최우선이고, 댐 수위는 261.5m 이하로 유지하게 돼 있다.조사 결과 2020년 7월 29일부터 비가 내리면서 이튿날 오후 1시에 용담댐 수위가 제한 수위를 초과했다그런데도 수자원공사는 장마가 종료됐다는 기상예보에다 민원이 들어온다는 등의 이유로 같은 달 31일부터 시간당 방류량을 초당 300㎥에서 초당 46∼166㎥로 대폭 축소했다.이 때문에 3일 뒤인 8월 3일 오전 10시 댐 수위가 제한 수위를 넘어 홍수정장 최고수위까지 단 2.41m 남은 263.09m까지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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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방류량을 그대로 유지했다면 8월 3일 0시까지는 용담댐 수위를 홍수기 제한 수위 261.5m 이하로 낮출 수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결국, 공사는 집중호우로 수량이 최고수위까지 넘칠 것으로 보이자 하류 하천이 소화할 수 있는 유량인 초당 2380㎥를 훌쩍 넘긴 초당 2919㎥를 흘려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공사의 부적절한 대처 때문에 당시 송풍1지구 등 용담댐 하류 49개 지구에 큰 홍수 피해가 발생했다.이와 함께 감사원은 환경부가 당시 158개 지구의 수해 원인조사 용역을 실시했는데도 용정지구(섬진강) 등 3개 수해지구의 원인조사가 부실했다고 지적했다.남창지구(섬진강)는 지하 배수로에 홍수가 역류한 탓에 침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도 전북 하천관리청이 역류 방지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등 14개 지역의 사후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아울러 감사원은 2020년 8월 수해로 무너진 제방을 복구할 때 비탈면 실계 등이 안전기준에 미달하는데 준공처리 하는 등 설계 용역 감독업무를 부당 처리한 합천군 관계자에 징계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