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업체 비영 정보 제공 미흡…기준도 불명확 합리적 선택 어려워”동물장묘업체 65개소 홈페이지 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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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펫펨족이 급증하고 있은 가운데 반려동물 사체매장과 투기는 불법이지만, 반려동물을 키우는 양육자들 중 45.2%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장례업체는 비용에 대한 정보제공이 미흡하고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선택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동물장묘업체 62개소의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동물장묘업 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업체가 절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당수의 업체가 장묘서비스나 장례용품 비용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동물장묘업자는 인터넷 등을 통해 영업을 홍보할 경우, 영업등록증을 함께 게재해야 한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 결과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동물장묘업체 62개소 중 32개소(51.6%)가 홈페이지에 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해당 업체가 합법적인 동물장묘업체인지 확인할 수 없었고, 등록증을 게시했더라도 그 내용을 알아보기 어렵거나 동물장묘업 등록번호만 공지사항, 예약창 등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없는 위치에 표시한 경우도 있었다.

    동물장묘업체 62개소 중 96.8%(60개소)는 영업범위에 따라 장례, 화장, 봉안 등 장묘비용을 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 업체는 주로 반려동물 무게가 5㎏ 미만인 경우에 대해서만 비용을 고지하고, ‘5㎏ 이상’ 또는 ‘대형동물’의 장묘비용에 대해서는 ‘별도문의’라고 표시하는 등 비용에 대한 정보제공이 미흡했다. 

    장례용품에 대해서는 64.5%(40개소)는 비용을 고지하고 35.5%(22개소)는 비용을 고지하지 않았다. 대부분 업체가 장례용품의 기능이나 용도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고, ‘고급’, ‘최고급’ 등 기준이 없는 불명확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해당 정보만으로는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어려웠다.

    최근 5년 이내에 반려동물의 죽음을 경험한 소비자 1000명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반려동물 사체 처리방법은 ‘주거지나 야산에 매장 또는 투기했다’는 응답이 41.3%(413명)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관련법에서는 무단으로 동물 사체를 매장하거나 투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현행 법률에 따른 합법적인 동물사체 처리방법은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 동물병원에 처리 위탁(의료폐기물로 소각), 동물 전용의 장묘시설 이용이다.동물장묘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300명)들의 이용 경로는 ‘포털사이트 검색’이 54.7%(164명)로 가장 많았고, 장묘시설을 선택할 때 가장 고려한 점은 ‘접근성이 편리한 위치’가 34.0%(102명), 지불한 총 장묘비용’은 ‘2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가 44.3%(133명)로 가장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한국동물장례협회 및 조사대상 동물장묘업체에게 홈페이지 초기화면 등 잘 보이는 곳에 동물장묘업 등록증을 게시하고 장례서비스 비용 및 장례용품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토록 권고할 예정”이라며 “소비자들에게는 키우던 반려동물이 죽은 경우 30일 이내에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등에 동물등록 말소신고를 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동물 사체를 처리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