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시청사.ⓒ대전시
    ▲ 대전시청사.ⓒ대전시
    대전시는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363억7600만원(29만5843건)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연세액을 반으로 나눠 전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부과하고 있다.

    지난 1월, 3월, 6월, 9월에 연납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특히 차량이 양도된 경우 그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해 부과된다.

    자동차세 고지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되지만,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를 경우 자동차세 부과 관할 구청으로 전화하면 재발송이 가능하다.

    자치구별로는 서구가 9만2327건에 112억6900만 원(31%)으로 가장 많고, 이어 유성구 7만5102건에 96억 7200만 원(26.6%), 중구 4만453건에 55억100만 원(15.1%), 동구 4만2305건에 50억5600만 원(13.9%), 대덕구가 4만656건에 48억7800만 원(13.4%) 순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세 납부는 내년 1월 2일까지 인터넷 및 가상계좌, 지방세 납부 자동 안내시스템, 현금입출금기(CD·ATM) 등 다양한 납부 편의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고. 지방 세입계좌 이체로 내면 모든 금융기관에서 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민태자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는 납기가 지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법 개정으로 2023년에는 자동차세 연납(연세액을 한꺼번에 내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 시 공제율이 올해 10%에서 7%로 조정되며 2024년에는 5%, 2025년 이후에는 3%로 단계적으로 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