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정직 5건·감봉 3건…주의 32건 등 처분 권익위 조사 공무원 청렴도, ‘2020·2021년 전국 평균치 밑돌아’
  • ▲ 충남 천안시청사.ⓒ천안시
    ▲ 충남 천안시청사.ⓒ천안시
    충남 천안시가 최근 3년간 102건의 공무원 근무 기강 위반사항을 적발해 징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천안시 공무원 청렴도 조사에서 2019년에는 전국 평균(7.93) 보다 약간 상회(8.08, 3등급)했지만, ‘2020·2021년 전국 평균치보다 아래인 것으로 확인됐다. 

    천안시가 22일 시의회의 행정사무 감사를 앞두고 제출한 최근 3년간 ‘근무 기강 위반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20년 60건, 2021년 28건, 2022년 18건으로 집계됐다.

    중징계는 최근 3년간 △정직 5건 △경징계 감봉 3건‧견책 8건 △문책 불문경고 1건‧훈계 53건‧주의 32건으로 확인됐다.

    최근 3년간 공무원 부조리 신고 및 보상현황은 2020년 1건으로, 공무원 수당 지급규정 위반으로 나타났다. 시는 감사를 통해 716만930만 원을 환수했으며, 보상금으로 환수금액의 10%인 71만6090원을 지급했다. 

    시는 감사 결과 행정상 조치로 △2020년 시정 48건·주의 63건·개선 10건(재정상 조치 2197만원) △2021년 시정 98건·주의 135건·개선 7건(재정상 조치 2억8684만원) △2022년 시정 60건·주의 83건(재정상 조치 9377만원)을 각각 처리했다.

    시 감사관은 “최근 3년간 자체감사를 통해 2020년 11건(훈계 7명‧주의 20명), 2021년 18건(훈계 12명‧주의 32명), 2022년 12건(훈계 20명‧주의 32명) 등 41건을 적발해 시정 및 주의, 재정상 조치 및 신분상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한편 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천안시 공무원 청렴도는 2019년 8.08(3등급, 전국 7.93), 2020년 7.69(4등급, 전국 8.00), 2021년 7.85(3등급, 전국 7.96)으로 2020년과 2021년은 전국 평균치에 못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