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地選 시 상대 후보, 허위사실 공표 등으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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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에게 고발 당한 송기섭 충북 진천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서 벗어났다.청주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고발된 송 군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17일 밝혔다.송 군수는 더불어민주당 군수 후보였던 지난 5월 국민의힘 김경회 후보 측으로부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해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당시 송 후보가 모 상인회가 회원들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자신을 지지한다는 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며 이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게 김 후보의 주장이었다.이 상인회가 송 군수로부터 사무실 제공 등의 대가를 약속 받은 뒤 지지 선언을 했다며 이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추가 고발을 하기도 했다.송 군수는 수사 과정에서 “특정 단체 임원이 선거사무소로 찾아와 지지선언문을 낭독하고 기념사진까지 찍었다”면서 “이를 근거로 언론에 보도자료를 낸 것뿐”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송 군수는 올해 6·1 지방선거에서 상대 김 후보를 제치고 3선에 성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