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소속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 설치 근거 마련
  •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주요내용. ⓒ강원도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주요내용. ⓒ강원도
    강원도는 27일 ‘국무총리 소속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를 위한 개정법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법안은 지난 7월부터 시작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마무리 된 것으로 강원도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지원하는 정부 차원의 지원조직을 만들게 됐다.

    지원위원회는 제주·세종지원위원회 사례와 같이 향후 강원특별자치도 중장기 발전방안과 특례 발굴 등을 지원하고 심의할 계획이다.

    지원위원회 설치를 위한 개정법안은 지난 6월 23일 허영, 노용호 국회의원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을 시작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결(9월 22일), 법제사법위원회 의결(9월 26일)에 따라 최종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법안 통과는 각계각층 및 기관의 지원과 대응이 큰 도움이 됐다. 

    강원도의회의 성명서 발표와 토론회, 언론사의 여론결집과 토론회 등이 있었고,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의 지원, 국회 차원의 지역구(강원도국회의원협의회장 권성동)·비례대표 의원·연고 의원,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이채익),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 그리고 도 출신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결실을 맺게 됐다. 
       
    법안을 발의한 허영 의원(민주당), 노용호 의원(국민의힘)은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개회 때마다 직접 위원회를 찾아 제안설명과 필요성을 피력하는 등 법안통과를 위한 총력을 다했다.
      
    유상범 국회의원(홍천·횡성·영월·평창)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서 개정법안 조기 상정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설명하고, 향후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방안과 규제완화, 후속 입법조치를 위한 여야간 논의와 공감대를 조성하며 위원회 의결을 이끌어냈다. 

    김진태 도지사는 개정법안 통과를 위해 행안위와 법사위를 직접 방문했고, 김명선 행정부지사와 김한수 기획조정실장은 위기가 있을 때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실,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 등 강원도 지휘부의 강력한 현장지원과 결단은 고비를 넘기는 역할을 해줬다. 

    김 지사는 “개정법안 통과에 큰 힘을 보내주신 온 도민과 강원도민회, 강원도의회, 국회,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 언론사 관계자분께 감사드린다”며 “향후 지원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한 후속조치를 착실히 진행하고, 성공적인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