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 원상복구 차일피일 미뤄 …금산군 ‘뒷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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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 환경과는 있지만 찾을 수 없고 찾는다고 해도 없는 것과 같다는 지적이 나왔다.공직자들의 행실은 공공성이 담보돼야 하고 뭘 몰라서 찾는 민원인과의 대화는 고압적이거나 무관심한 어투보다는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이 동반돼야 하며, 제기된 민원을 제 일처럼 생각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함에도 이와 상반된 행태를 보이는 등은 갑질에 가까웠다는 하소연이다.제보자 A 씨(61)에 따르면 자신은 금산군 남이면 성곡리 일원에서 인삼 농사를 짓고 있다고 소개했다.문제는 인접한 토지주가 금산군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득한 뒤 우량토지 조성을 위해 콘크리트 블록으로 3.5㎡ 상위 높이로 불법 축대를 조성했으며, 이 과정에서 흙이 아닌 폐석(석회석 추정)을 다량으로 메우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불법 폐기물에서 흘러나오는 침출수의 유입으로 인한 악취와 높게 불법 조성된 축대에 따른 위압감 등으로 인삼 농사 짓기가 두려울 정도였다.진정인은 지난 2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근거해 금산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문제의 토지주는 금산군과 진정인에게 원상복구를 약속했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이용에 몰래 땅속에 폐기석을 무단 매립하는 이중적인 행태도 보였다.최근 비가 많이 내리면서 침출수가 땅속으로 스며들어 토양오염이 지속하는 등 금산군과 진정인에게 행정적, 물질적, 정신적으로 낙담시켜음에도 불구하고 금산군의 행태는 문제의 토지주 처분만 기다리는 안일함의 극치를 보였다.실제로 뉴데일리는 문제의 농지현장을 확인한 결과 A 씨의 주장대로 농지는 블록 축대 높이가 4m가 넘었으며, 침출수로 추정되는 희뿌연 물이 하천과 제보자 A 씨의 인삼밭으로 흘러들어 악취가 온통 시궁창과 같아 숨조차 쉬기 어려울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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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제보자 A 씨와 뉴데일리는 금산군 환경담당자에게 문제의 토지주가 원상복구를 약속했지만,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점을 들어 현장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요청사항으로 △일부 그대로 폐기석을 무단으로 땅속에 메우고 있는 게 위법하지 않은 지 유·무 △폐기석 침출수가 제보자의 논과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는데 위법하지 않은 것인지 유·무 △소유자가 배관 파이프 직경 30㎝가량 깊이 6m가량의 배수관을 36개 가량 땅속에 거미줄처럼 얼기설기 묻어놓고 메운 것이 위법한 것인지 유·무 등이다금산군 관계자는 “문제가 된 현장은 사유재산으로 토지주의 사전동의가 있어야 진행될 수 있고, 축대조성은 적법한 절차로 진행됐다”며 “폐기석 매립 주장은 민원인의 이해 부족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