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업 인증제, 도내 최초 청년기업 육성 지원 조례 시행
  • ▲ 충주시청 전경.ⓒ충주시
    ▲ 충주시청 전경.ⓒ충주시
    충북 충주시가 청년의 일자리 창출 등 청년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 일환으로 ‘청년기업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16일 충주시에 따르면 시는 청년들이 스스로 머물고 싶은 충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지난 4월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도내 최초로 제정하고 청년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나섰다.

    이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청년기업 인증제는 충주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 대표가 해당되며,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1호에 따른 기업으로 제조업을 비롯한 업종별 평균 매출액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되면 가능하다.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중 5인 이상의 상시종사자와 일정 매출액 이하일 경우에도 가능하다.

    시는 연중 수시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청서 접수 후 서면 및 현장실사를 거쳐 청년이 대표로 기업을 실질 운영하는지를 확인한 후 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청년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청년기업 제품 우선 구매, 청년기업 제품 판로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미래 국가 발전의 동력인 청년기업의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충주시 청년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동반 협력자로서 끊임없이 소통하고 각종 기업지원시책 등을 발굴·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