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뉴데일리 D/B
    ▲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뉴데일리 D/B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6일인 오는 26일부터 선거에 관한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여론조사결과가 투표자로 하여금 승산이 있는 후보에게 가담하게 하거나 열세자 편을 들게 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진의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여론조사결과 공표 금지기간 전인 오는 25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그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는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