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뉴데일리 D/B
    ▲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뉴데일리 D/B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비례대표 기초의원선거 입후보 예정자 A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같은 정당 소속인 3명의 선거구민에게 계란과 된장·고추장 등 약 10만 3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제공하려는 의사표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은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뿐 아니라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한 기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13조 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는 금액의 다소에 상관없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 선거범죄”라며 “앞으로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